ㄱ. 0.3m/s ㄴ. 1.5m/s ㄷ 8.3m/s ㄹ. 15.5m/s
ㄱ. ρV² ㄴ. ρgh ㄷ. P ㄹ. F/m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 ㉡ )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 ㉠ )㎡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 )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호칭 지름 ( ㉠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 지름 ( ㉡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며,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 ㉢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 ㉡ )㎡ 미만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 ㉢ ) 이하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운전 시에 표면의 온도가 (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